무기징역의 뜻은 평생동안 죽을 때 까지 감옥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기징역은 종신형과 의미상 같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사용 되고는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이 실제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무기징역은 실제적인 법정 최고형이라고 불려진다고 합니다.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은 사형수와 무기징역수가 평생 감옥에 사는 것은 동일하나, 무기징역수 같은 경우는 거의 제로에 가까울지라도 가능성이 있는 가석방의 희망 때문에 무기징역 처벌이 사형 처벌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왠만한 범죄로는 무기징역을 받고 싶어도 받기 힘들며, 전 사회를 떠들석하게 할 정도의 범죄를 저질러야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평생 감옥에서 살게 되는 무기징역.

 

무기징역을 받는 기준은 글로 표현하기에 너무 무서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좀 완화해서 큰 범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동 성폭력 및 성범죄에 대해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조두순 출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두순의 범죄 같은 경우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강화 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형량이 지금의 사회적 인식보다는 낮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헌법상의 모든 법 중에 가장 강력하게 처벌 중 입니다. 

 

둘째, 폭행 상해죄 중에서 심각한 상황일 경우 시행될 수 있습니다.

폭행 상해 같은 경우는 하나의 범죄 보다는 여러개의 범죄를 동시에 혹은 지속적으로 저지른 경우 무기징역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의사들이 거짓으로 뇌사판정을 내려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징역 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뇌사 판정을 내리는 행위는, 결국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와 결과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다루고 치료하는 의사가 뇌사 판정을 가짜로 만들거나 조작하게 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살인죄와 동일시 취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넷째, 부실한 건축물을 지어 일반인이 사망하게 되면 건축물 시공에 관련된 설계자, 감리사, 제조업자, 유통업자, 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다양한 성범죄자에 대해서 시행될 수 있습니다.

꼭 아동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성인에 대한 심한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 받습니다.

여군이나 여경에 대한 성범죄도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여섯째,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면 무기징역 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번째, 특정 경제사범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매우 다양하고, 사기, 횡령, 뇌물, 국고금 사용등을 매우 심하게 한 사람들이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서 뉴스에 나오는 수백억, 수천억, 수조 등의 경제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일곱번 째, 살인 범죄자는 무기징역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여러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연쇄살인이나 잔혹한 방법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은 무기징역 받게 됩니다.

아동에 학대죄가 만약 추가 된다면 여러 조건들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덟번 째, 위조 의약품이나 사람이 먹는 제품등에 현저하게 유해한 성분을 첨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무기징역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홉번 째, 막대한 금액의 피해를 입힌 사기, 횡령, 뇌물 등의 범죄는 무기징역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큰 금액은 도저히 피해를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의 공금횡령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물론 피해 금액이 막대하게 커야합니다.

 

기타 너무 많습니다.

쉽게 이해하시는 방법은, 각종 범죄에는 그에 대한 각각의 세부 법령이 존재합니다.

각 종류의 범죄에 대한 최고형은 거의 다 무기징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도 안되는 범죄들, 말도 안되는 금액들, 엄청난 피해 등, 돌이키거나 보상을 전혀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특별법을 만들어서 결국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같은 종류에 들어가는 범죄라도, 그 수단과 방법, 규모가 다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0만원을 사기 친 것과 10조를 사기친 것은 다른 수준으로 처벌합니다.

즉 사기니까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기 중에서도 큰 금액은 무기징역 처벌을 합니다.

최근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로 구속된 대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이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그 피해 규모가 커지면, 각종 처벌에, 또 다른 법조항의 처벌을 추가해서 무기징역도 가능한 구조 입니다.

 

큰 죄를 저지르면 안됩니다.

무기징역 받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대장동 특혜 의혹, 화천대유 특혜들에 대한 보도가 아주 많이 나오고, 수천억원 이라는 큰 금액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에 나와있 듯, 경제사범들들도 무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의혹의 단계이며, 정확한 수사 결과등이 나온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의 특혜 의혹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법령의 엄격함이 강화되서 큰 죄를 지으면 크게 처벌 받습니다.